정부지원금

청년월세지원

자취생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
청년월세지원, 최대 240만 원 현금으로 받는 법

신청 자격

• 만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

• 본인 소득 2,200만 원 이하

•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
• 전.월세 대출과 중복 불가

지원내용

• 매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(최대 240만 원)

•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

• 계좌로 현금 직접 입금

•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(지자체 무관)

준비 서류

• 본인 신분증

• 임대차계약서

• 주민등록등본

• 소득증빙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, 건강보험 자격확인 등)

• 월세 입금내역 증빙

✔️ 자주 묻는 질문

Q. 보증금이 5천만 원 넘으면 안 되나요?
A. 네,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Q. 월세가 60만 원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?
A.보증금과 월세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이면 일부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.
Q. 중간에 이사하면 지원 중단되나요?
A. 주소 변경 시 새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자격 재심사됩니다.